▲ 외국계 불법 다단계업체 광고 내용 (사진제공: 공정위)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공정위는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업체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한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청약 철회 시에도 가입비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다단계 불법업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영업 중이다. 외국 회사라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국내 가담자를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국내 책임자가 형사처벌되면 사실상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며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당을 약속하는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적법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