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컵커피 제품 가격담합에 대해 74억 원의 과징금을 남양유업에 부과한 공정위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 및 7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커피 제조사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공동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컵커피 시장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75% 이상의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로 보고,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남양에 74억 원, 매일에는 54억 원 등 총 128억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서로 경쟁관계인 만큼 담합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임원 및 팀장급 모임을 통해 편의점 판매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도면밀하게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치즈가격 담합으로 부과받은 23억 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올해 초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2008년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남양유업 등 4개 치즈업체가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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