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화장품 가맹본부 (주)토니모리가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인 여천점에 지난해 6~7월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어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천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후 토니모리는 여천점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본사가 여천점의 100m 인근에 신규점을 오픈하고 운영한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기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본사는 여천점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장을 개설했고 신규 매장을 낼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복출점’으로 인정됐다. 여천점은 신규가맹점 개설로 인해 매출이 56%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니모리는 화장품 제조·판매 브랜드로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249개를 운영하며 15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 중 지난해 말 기준 업계 1위는 미샤, 2위는 페이스샵, 3위 에뛰드, 4위 이니스프리, 5위 스킨푸드로 나타났다. 토니모리는 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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