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해외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방통위, 제조사 제기한 우려 불식시키려 설명회 마련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법’을 놓고 이번에는 정부와 제조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등 제조사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이어지자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며 “제조사를 이중 규제하는 게 아닌,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소비자별 200~300% 넘게 단말기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제조사와 자주 만나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와 언론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가 ▲영업비밀인 원가자료를 받으려 한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다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 ▲단말기 가격을 통일하려 한다 ▲후발 제조사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과장은 “제조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단말기 원가’가 아닌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한 최소 자료인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라며 “제출받은 자료는 대외공개용이 아닌 만큼 영업비밀을 공개하려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시절을 포함해 현재까지 미래부가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자료요청으로 영업 비밀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대외 공개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섯 차례 이상 제조사에 확인해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게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도 제조사가 ‘적극적 유통자의 지위’에서 장려금을 제공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제조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국내 제조사들이 외국에서처럼 일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수량할인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에도 “투명한 제조사 장려금 지급으로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국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지 이 법안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단말 가격을 일률적으로 맞추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공시하라는 것이지 ‘일률적 가격설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조금‧장려금도 기종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합리적 장려금 차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거주지역의 차이로 차별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발 제조사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홍 과장은 “팬택 등 품질 좋은 스마트폰을 내놔도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집행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20~30만 원대 좋은 성능의 중저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시장도 새롭게 형성돼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간의 제조사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 교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 제조사를 포함한 것임에도 이로 인해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중저가 휴대폰 시장 형성에는 소극적인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교체율과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했다”며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은 외면하겠다는 건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동통신사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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