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 정당해산 절차를 눈앞에 둔 것이다. 정당해산 헌법재판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 절차는 사회적으로도 이념적․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등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와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통진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6일 TF를 구성,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해 왔다.

정부가 문제 삼은 통진당의 강령에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두둔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시킬 우려 요소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리는 일도 있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야권에선 이번 통진당의 해산 심판청구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모든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헌재는 정부가 제출한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안을 접수한 만큼 180일이란 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서둘러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헌재가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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