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안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 관계자가 로비를 지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및 청구안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며, 이번 안에 대한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어 헌재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구두변론 후 180일 내 선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 주목된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청구인만큼 국내에선 사례가 전무하다. 1998년 헌재 설립 이후 정당해산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 제도’가 있는 독일과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도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정부와 통진당 등 양측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돼야 하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정당이 해산된다.

이후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국회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한다. 정당해산의 집행은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집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직권 혹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신분 규정은 없는 상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 선고가 6.4지방선거 이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해 그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겠지만, 헌재의 입장에선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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