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전략으로 10월 중 해결책 방향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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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문제와 관련한 해결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중으로는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우체국 알뜰폰 판매가 톡톡한 효과를 보면서, 그간 알뜰폰 성장을 저해하던 본인인증 서비스 미(未)제공 문제에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더 쏠렸다.

본인인증서비스는 모바일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인터넷뱅킹, 앱· 콘텐츠 구매 등 다양한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서비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알뜰폰 사업자들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SKT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현재도 본인인증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도 사업에 애를 먹지만 알뜰폰 이용자들도 언제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이들이 자본금 80억 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의 까다로운 인증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하는 방통위도 머리 가 아프긴 마찬가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이를 차단해야 하지만,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라는 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인증을 받을 역량이 되는 사업자와 요건이 안되는 업체가 혼재해 있다 보니, 이를 묶어서 해결할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대안을 찾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은 하나로 뭉쳐있는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분리하는 작업 등이 해당한다. 사실상 따로 분리‧관리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양쪽 DB가 섞여 있다 보니 알뜰폰 사업자도 이통사를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정비작업을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중후반쯤에는 해결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확인기관 장비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점검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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