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면 대치로 1996년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 연방정부기관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만 연방공무원들 가운데 군·경·소방·항공·전기·수도 등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는 필수 공무원들은 일을 계속하게 되지만, 나머지 82만여 명이 10월 1일부터 일시 해고됐고, 그와 관련하여 여권비자,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문을 닫게 돼 피해가 엄청나고 워싱턴 시민들과 미국인들은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말까지다. 예산안이 9월말까지 통과돼야 하는데, 10월 1일부터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공무원의 폐쇄(Shutdown), 일명 ‘셧다운’은 오바마케어에서 비롯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 중 핵심인 ‘오바마케어’는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은 2014년 3월 말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95달러(한화 10만 2000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의무화, 강제화한 정책을 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연기를 둘러싸고 연방하원의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이 2014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빼고 상원으로 넘겼지만, 연방 상원과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시 이를 넣어 의결하여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 핑퐁게임을 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의결 시한인 9월말까지 2014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고, 강제 휴가를 떠나는 등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음연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이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준예산제도가 시행되어 공무원 봉급 지급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공무원 일시 해고 사태에 이르니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합의도출을 유도하는 자체가 선진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본보기로 받아들인다. 1976년 이후 총 17번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제가 실시됐지만 그 기간이 평균 6.5일에 그친 과거 사례를 본다면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하여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공무원의 셧다운은 한국정치에 있어서도 여야 간 다툼보다는 합의 도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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