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해임결의안 제출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에 침묵하고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회피했으며 오히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며, 또 채동욱 전 총장 사퇴와 관련하여 “노골적인 권·언·정 공모에 의한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공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등 주장이다.

해임결의 이유와 그 사실관계야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해임 결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63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제1항),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로 규정되어 있다. 민주당의 원내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으로 봤을 때 황 법무에 대해 해임결의안이 제출돼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설사 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기국회를 맞이한 민주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야당이 원내에서 뭉치는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황 장관에 대한 이번 해임결의안 제출 의도는 과거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해임시킨 것과 흡사한 양상이다. 그 당시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명분도 시원찮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야당이 강하게 추진해 관철시켰던 것이다.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지도력 부재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대정부 공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 속에서 당 지도부가 당의 내분을 막기 위해, 행자부 장관을 타깃으로 당내 결집을 해야 한다는 계산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야당의 홍사덕 총무는 “이번 해임안 건의는 노무현 정부 6개월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노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김 장관이 상징적으로 선정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야당이 김 장관을 상징적으로 해임함으로써 당내 결집을 해보자는 의도가 농후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처럼 과거 정치권이 자기 몫을 찾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세를 취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현재 정치판을 흔들고
있음은 반면교사로 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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