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동 관련된 우울한 기사는 우리 사회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정부가 아동교육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 중 하나는 ‘지난해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이 7만 명에 육박하고, 현재 학교를 떠나 떠돌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28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초·중·고 재적 학생 총 672만 1176명이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함에도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생 100명 중 1명 꼴로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 “학업 중단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디서 뭘 하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 개인과 가정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중대사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죄의식 판단능력이 떨어지는데다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등 취약점이 많다. 그러다보니 일찍이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현상마저 보이는바, 학업 중단 아동 중에서 만 14세 이상 아동의 탈법도 많지만 위법을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한 촉법소년 가운데 지난 2년간 이른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아이들이 6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밖에 절도 1만 148명, 폭력 4609명, 기타 7107명을 포함하면 2만 249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은 ‘어린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육시설이 마련돼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어린이 헌장의 기본을 잘 지키는 일이다. 그래야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겨레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구절이 허구가 아님을 국가 스스로가 입증하는 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학업을 중단하고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28만 명의 학동들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학업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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