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방식 위헌 소지 있어”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건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은 아직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지, 문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로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윤 정부가 ‘비속어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반등을 위해 내놓은 수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욕설 외교 파동 등으로 궁지에 몰려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고 조사받는 중인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사유에 대해 “특정사안감사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 좁고 특별히 진행하는 감사”라며 “반면 이번 감사의 경우 문 정부 사안과 관련 34개 분야로 광범위하게 돼 있어 포괄적 감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기에 감사위원회 의결도 부재하며 감사 방법은 권익위원회 때처럼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저희는 이번 감사의 전체적인 개시 방법과 범위·대상이 감사원법에 적용돼야 할 헌법상 비례성·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전체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