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적립금이 여전히 말썽을 피우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들이 공개한 ‘2012학년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3개 대학 중에서 2개 대학이 적립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적립금 5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립대 45교를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60% 이상이 지난해에도 적립금을 대폭 늘인 것이다. 45개 대학의 누적적립금만 6조 4천여억 원이나 되고, 100억 원 늘어난 대학이 홍익대, 고려대 등 9개교에 달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 적립하는 대학적립금은 대학의 건물 신‧증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적립금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적립해야 하건만 대학 당국은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는 등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면서 마치 돈 경쟁을 보이는 형상이다. 그와 같이 많은 사립대학들의 문제투성이지만 교육부 등 감독관청은 과다한 적립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대학은 대학적립금으로 교수들의 사학 연금을 대납해주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일부 사학들은 총장 등 개인적으로 은행 등에서 저리로 대출받기 위해서 대학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문제에 교육부가 대처하지 않자 수원대 학생들이 나서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서는 부당하게 모은 대학적립금을 되돌려달라며 총장 등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학생기성회비를 임의로 집행해도 교육부에서는 먼산바라기다. 몇 년 전부터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기성회비에서 교수연구비나 직원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기왕의 정부지원금으로 돌리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방관하다가 이번 국립대 총장들이 나서서 기성회비에서 교수 급여 보조성격의 지출을 하지 않도록 결의하자, 뒤늦게야 교욱부는 국립대가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 지급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눈치 보기, 뒷북치기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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