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 24일 “그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면서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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