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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친고죄 폐지
음주 인한 심신장애 배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받는 무관용 법칙이 적용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그동안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고소·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쳤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도 신설, 성인 대상의 유사강간 행위도 강간 행위의 처벌을 받는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지금까지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친고죄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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