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난민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다음달부터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18일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인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난민법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발의된 난민법은 난민 인정 희망자가 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과 함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가 녹음과 녹화를 요청하거나 통역인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 정부로부터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직업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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