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논란일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창설이후 처음으로 전 부대에 금연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 부대의 병영생활관과 사무실, 간부 숙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공군은 금연령을 어길 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군내 내 장병들에게 과도한 금연을 강요한 지휘관에게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할 것을 군에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각 군은 부대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지만 건물 밖에서는 위험지역이나 훈련·임무 수행 중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는 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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