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촉진 대책과 보안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대책도 병행해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정보통신(IT)의 도입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IT의 비용도 IT발전 속도만큼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개인생활과 비즈니스,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IT비용을 절감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심지어 기업들에게는 생존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IT에 대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자기 자신이 대용량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IT자원을 소유하지 않고도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인터넷망에 연결해 인터넷 서버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인프라 등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의 컴퓨터처럼 정보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환경의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부담 없이 전기나 가스 등 유틸리티처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낮은 IT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수가 참여한 공동작업이 가능하며 개인용 컴퓨터보다 보안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이 안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이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나 강도 등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엄청나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단점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아울러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여는 등 공공기관이용을 촉진하고 있고 일본은 2015년까지 1800여 개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막혀 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 간 이견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으나 교육부가 보안 우려 때문에 각 학교에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학사정보는 학력,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민간 사업자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사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많은 전문가는 “엄정한 요건을 통과한 클라우드 사업자는 자체 설비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고 한다. 미래성장 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안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지 이것 때문에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현재의 IT융합사회에서는 적시성이 관건이므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대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클라우드 컴퓨팅의 촉진 대책과 병행해서 교육부 등이 제기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령 제정과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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