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무고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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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前)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경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수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2013년 8월 이 대표가 김성진 대표 측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김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을 지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혹의 접대들과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절도범이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훔친 경우에도 한 개의 절도죄로 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지속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그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날 처음으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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