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통합 저해하고 위신 훼손”
이준석 “尹 어디가면 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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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긴급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전 대표 제명 수순이 아니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7차 윤리위 회의가 끝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이것은 윤리위의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 규칙 제4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20조는 해당 행위를 할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리규칙 4조는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연이어 쏟아낸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신군부’ ‘개고기’ 등 거친 표현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역시 해당행위로 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17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이후인 이날 긴급 소집됐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일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윤리위 규정 제20조)”며 이 전 대표를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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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조만간 출석시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8차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당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추가 징계인 만큼 더 높은 수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황에서 윤리위가 열린 만큼 이 전 대표의 제명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적기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해외순방 도중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당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갈 것 같다”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 일인데 최근에 한 몇 달 보면 상상 속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윤리위 징계 정차 개시가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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