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서울=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허위 확인서로 업무방해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무슨 일 했는지 알 수 없어”

최강욱 “납득 어려운 판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턴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심사위원들이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점에 대해선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며 “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씨가 실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채널A 사건’ 관련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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