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지일보 2019.3.6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재판서

성남도공 전 직원 출석해 증언

“팔이 안으로 굽듯 제 할 일”

다만 “‘질책 불합리’ 생각않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진행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예상 이익 초과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들었던 직원이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질책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주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공의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한 바 있다. 주씨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를 본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 불합리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주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모지침서를) 검토했을 때 남는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에 받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공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나를 추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취지와 근거를 들며 증인을 지적했는지 물었고, 주씨는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서 이미 결정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의견이 불합리했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고, 주씨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았다는 증언은 앞선 재판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24일 공판에선 주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그때 들은 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공사에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김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공모지침서에 포함돼야 할 7가지 조건을 전달해 이익 배분 방식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했다고 본다. 공사는 확정이익만 받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도록 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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