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첨단 ‘평화 모노레일’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천지일보 DB

대장동 개발 실무자 법정증언

“주모씨, 유동규에 ‘총’ 맞아”

유동규 측 “유찰 우려”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빠진 것을 지적한 실무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사 직원 박모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한 박씨와 검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같은 팀의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상 초과이익 환수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엔 공사는 1822억원의 이익만 확정적으로 거둘 뿐 추가 수익 배분 방법은 없었다. 주 차장은 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다음날 유 전 본부장은 주 차장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 박씨는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그때 들은 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너 도대체 어떤 업체랑 얘기하길래 그렇게 하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주 차장의 문제제기가 이미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이후임을 지적하면서, 박씨에게 “민간 수익이 줄어 민간 입장에서 공모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유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당시 상태에서 추가 이익 환수 조항 등이 삽입될 경우 오히려 공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씨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민간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이 적을 경우 대장동 사업 공모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정 변호사 진술을 공개했다.

또 유 전 본부장 측은 공사의 이익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확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박씨는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지침서를 받기 전까진 자신의 팀이 공모지침서 초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주 차장 건강 악화 이후 개발계획팀이 아닌 개발지원팀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공사에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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