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의도가 어떻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서로 네 탓 하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정치개혁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 대표적 사안이다.

국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특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범죄행위는 그때마다 국민적 분노를 샀다. 성 비위나 횡령 등 죄질이 나쁜 위법행위가 확인됐어도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그 ‘방어막’이 된 셈이다.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검찰수사가 지체되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경우도 있다. 이래서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커녕 법치와 공정도 믿기 어렵다.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법치와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로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특히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미완의 개혁과제였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도 거부할 가능성인 낮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찬성하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제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도 없다. 게다가 계양을 보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적극 나서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절차에 대한 요건과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본회의 일정이 지체된다든지, 무기명 투표에 대한 불신 등을 이번에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에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모처럼 만에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작업에 여야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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