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천지일보 2022.2.5
대법원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자 교인 등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에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며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3명에게 ‘그루밍’ 방식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형성한 뒤 행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1심에서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을 봤을 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신앙생활을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2심에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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