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여가부가 공포한 해당 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도 가능해진다.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미성년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관련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범죄의 심각성을 따지면 참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 한편으론 다행스럽다.

결이 다르지만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루밍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교회다.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길들여진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해자가 목사라는 점, 대부분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많은 여신도가 그루밍 성범죄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피해자가 어렵게 외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되레 교회 내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어이없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이 범죄라는 것을 교회 내 신도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성(性)직자가 돼버린 목회자들로 인해 성범죄 소굴이 된 듯한 소식을 자주 접하지만, 사회는 종교 내부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단 내에서도 발 벗고 나서 교회 내 성범죄 정화 운동을 해야 하지만 드러난 사실마저 부인하고 목회자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를 방조하는 사회와 교단 분위기로 인해 교회는 세상보다 더 극심한 성범죄 소굴이 된 듯하다. 위력을 악용한 목회자 성범죄는 더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 목회자라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이기에 더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목회자나 신도들이 갖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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