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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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 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8월 31일까지 직원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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