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서북경찰서가 26일 두정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2.4.27
천안시와 서북경찰서가 26일 두정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2.4.27

16대 적발 512만원 현장 징수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 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6일 오후 8시~12시 두정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납부 요청과 거부 시 번호판 영치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안내했다. 이날 16대의 차량을 적발했으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8명은 229만원,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8명은 283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기존 체납차량 단속은 주간에만 이뤄져 야간운행 체납차량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간에만 다니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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