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4일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한다. 사진은 2022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2.4.4
평택시가 4일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한다. 사진은 2022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 (제공: 평택시) ⓒ천지일보 2022.4.4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천지일보 평택=노희주 기자] 평택시가 납세자의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다. 권역별(남부·북부·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다. 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평택시는 이날 징수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 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나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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