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20일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2.5.20
천안서북경찰서가 20일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2.5.20

면허 취소 2명, 정지·훈방 각 1명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나서

“숙취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가 20일 아침 출근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1명이 적발됐고, 뒤이어 3명이 단속됐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명, 훈방 수치는 1명이었다. 

이날 많은 인원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에 나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회식 등 모임으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교통경찰,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인력을 총동원해 서북구 시내·시외 권에서 주·야간, 휴일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임을 알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면 안전하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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