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조만간 고척돔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공조시스템의 기준을 갖춘다는 조건 하에 실내 야구경기장인 고척돔에서도 취식이 가능할 수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어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휴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함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는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 시 방역수칙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코로나 특위에서는 과학 방역의 원칙에 근거해 개선이 필요한 국민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코로나 확진이 된 학생들에 대한 시험 볼 권리를 보호해 주자라는 안철수 위원장의 제기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코로나 특위 측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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