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조치 없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개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는 5년도 채 안 돼 부활했다.
문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켜 전례 없는 강한 규제를 시행한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을 촉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문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한 것은 물론 각종 세금 및 대출 등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결국 원치 않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간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라고 중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인데,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공시가 12억원의 1주택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2주택을 합쳐도 공시가가 10억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중과를 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마땅히 시정해야 하며 문 정부 집권 이전으로 되돌려놔야 합리적인 방법이다”면서 “1년 유예보다는 2~3년은 유예해야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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