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1인 당 구매 5개 제한
온라인 구매는 금지 유지
제조업자 소포장 생산도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인도 개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부터 한 판매처당 1인에게 5개씩만 만패하게 했던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구매 시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식약처는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해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로만 제품의 생산·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5개 이하 소포장도 가능하다.
소포장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여전히 기존 6000원을 유지한다.
다만 판매처는 여전히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 조치로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부 제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금지 등의 조치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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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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