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최근 OBS 주최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발언을 한 경기도 부천병 지역구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를 미래통합당이 제명을 검토중인 가운데 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역곡남부역 앞에 차 후보 유세차량이 멈춰서 있다.ⓒ천지일보 2020.4.8
[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차명진 전 의원 자료사진 .ⓒ천지일보DB

1심 “700만원 배상 판결”

이후 대법 반대의견 근거로

“허위 아니다” 재심 청구

재심 1·2·3심 “사유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고 발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차명진 전 의원의 재심 청구가 각하돼 패소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청구한 재심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판교테크노벨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채널A TV방송에 출연해 ‘이 전 후보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이 전 후보 측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5년 4월 1심은 사실과 다르다며 차 전 의원이 이 전 후보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2020년 9월 재심 소송을 냈다. 자신의 과거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게 이 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중 대법관 반대의견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였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박상옥 대법관 등은 “이 전 후보가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차 전 의원 소송 1·2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 중요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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