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치료병상의 관리 강화
생활치료센터 전국 총 11곳
[천지일보=정승자 수습기자] 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바로 퇴실 명령이 내려진다. 이때 일정 기준은 ‘산소요구량 5L 이하’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한정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와 격리해제 환자 전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산소요구량이 5L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4단계로 운영했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3단계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재원적정성 평가 이후 퇴실 권고 후 퇴실 명령 순으로 이뤄졌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권고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퇴실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퇴실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 삭감된다.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병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명령도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배정 지침을 개정하고 기저질환 등을 치료해야 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 받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상 배정이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상황 진료 기능을 결합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에 총 11개소가 있고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중증화율의 경우 전 연령에서 1월 0.63%에서 2월 0.16%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화율도 5.19%에서 1.13%로 하락했다. 치명률은 1월 0.31%에서 2월에 0.09%로 감소했고, 60세 이상 치명률은 2.91%에서 0.7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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