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거리두기 효율성 저하 판단

정점 미도달, 유행 급증 상황

“대폭 완화하기엔 우려 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방역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제시된 의견을 수렴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고,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됐다. 아울러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됐다.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지난 5일 시행된 거리두기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 6인·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은 오는 20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새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2022.3.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2.3.16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11시 운영시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시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11시까지 허용(다음날 오전 1시 초과 금지)된다.

행사·집회는 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예배 등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 가능하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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