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7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장충동 제1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7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장충동 제1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외출 인정 시 오후 6시 이전도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5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선거법 공포안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적용된다. 다만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부분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안이 마련됐다.

한편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공포안은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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