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안은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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