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대선 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안 발의 추진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대선 당일(3월 9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도 ’확진자 대선 별도 투표‘에 있어 의견이 일치해 법안 처리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가 거소 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도 오후 6~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연장해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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