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4305_814863_5024.jpg)
전격 기소 2년 5개월 만 결론
“정경심 PC 소유권 인정 안돼”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보관”
포렌식 과정 참여권도 불인정
“‘피압수자’, 동양대 직원들”
조국 재판에도 영향 있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이 정 전 교수를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날인 2019년 9월 6일 전격 기소한지 약 2년 5개월째 만에 법적 결론이 나게 됐다.
정 전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WFM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4305_814864_5024.jpg)
관심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3자가 피의자 물건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가 실사용자인 정 전 교수 참여 없이 압수됐단 입장이고, 검찰은 소유관리자가 동양대이므로 문제없단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PC가 수년간 강사휴게실에 보관돼있던 점 등을 들어 최근 판례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측이 이 사건 각 PC를 2016년 12월경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4305_814865_5024.jpg)
즉 PC뿐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됐던 파일 등 역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 A씨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 B씨가 관리자이자 ‘피압수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포렌식 과정에서의 참여권 역시 ‘피압수자’인 A씨와 B씨에게 있고, 검찰이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들이 포기한 만큼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고 의의를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1.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4305_814866_5024.jpg)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동양대PC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조 전 장관도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동양대 PC의 증거채택 확률이 커졌다.
현재 검찰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로, 기피 여부가 결론 나기 전까진 재판은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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