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법원, 동양대PC 증거능력 부정

이에 검찰 “불공정 재판 우려”

기피신청 결론까지 재판 정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하고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기피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조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피의자 물건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소유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제출한 것까지도 소유관리자를 배제할 지에 대한 판단”이라며 조 전 장관 사건과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05.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가 지난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05.

특히 “대법원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이나 사촌사건, 김경록씨 등 사건의 유죄를 모두 확정하면서 김씨가 제출한 PC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도 재판부는 김씨 PC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고, 검찰은 끝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조 전 장관 재판은 정지된다.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들의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집단으로 퇴장하고 기피 신청하는 것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고 황당하다”며 “검찰의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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