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최종 결론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
1·2심은 징역 4년 선고
동양대PC 증거능력 변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검찰이 정 전 교수를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날인 2019년 9월 6일 전격 기소한지 약 2년 5개월째만의 일이다. 당시 피고인 소환조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3~2014년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WFM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관심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인정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3자가 피의자 물건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가 실사용자인 정 전 교수 참여 없이 압수됐단 입장이고, 검찰은 소유관리자가 동양대이므로 문제없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