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지일보DB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지일보DB

검찰, 녹취록 등사에 우려

法 “그래도 피고인에 제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재판에서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하며 녹취록 전체 등사에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법원이 빨리 등사를 허용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화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었다. 직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녹취록에 대한 빠른 제공을 요구했는데, 남 변호사 측만 법원이 허용한 일정 부분 내에서만 등사했고, 김씨 측과 정 변호사 측은 아직 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녹취파일 등사가 이뤄진 뒤 녹취록이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판부가 한번 더 등사 허용 명령 결정이 났던 범위 외 나머지 녹취록에 명시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취록 등사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청한 녹취파일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재판부 의견이 ‘확정적’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19일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인 곽병채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20일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계좌에서 김씨에게 5억원이 건너간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이들이다.

검찰은 이같이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가 잇따르자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녹취록 내용이 계속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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