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not caption

공공기관의 ‘철밥통’은 알아줘야 한다. 공기업 회사들은 각 단위회사마다 부채를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도덕적 해이는 벌써 하늘을 찌른 상태이다. 민간 기업이 돈 벌어 공공직 종사자를 먹여 살리는 산업 체계이다. 민간기업 노조 가입률은 11.3% 공공부문은 69.3%, 공무원노조직률은 88.5%이다.

물론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들은 그 부채를 국민에게나 기업에 전가시키면 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로 수자원공사에 많은 부채를 안겨줬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한전의 脫원전으로 그 청구서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 脫원전으로 경제효과는 67조원 날라 갔다고 한다. 이념과 코드 정치 좋아하다 일어난 일이다.

사회주의화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지구촌’ 하에서 노동자는 능력에 따라 외국을 언제든 모셔올 수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노동은 깊이가 있고, 전문영역은 많을수록 좋다. 단순노동은 대부분 인공지능(AI)이 한다. 뒤르껭의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는 고도의 분업체계 하에서 가능하다. 집단 패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다 국민, 기업 그리고 미래 세대에 짐이 된다.

국가 정책의 방향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른사회TV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2022년 1월 12일)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에서 “일자리, 생산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남들에게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돈을 벌고 그 돈을 남들이 나에게 봉사해주는 것들을 구매해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생산(과 교환)이 아니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방법은 남의 생산물을 약탈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Franz Oppenheimer)… 약탈이란 유랑하는 도적떼가 마을을 습격해서 그들의 생산물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뿐 아니라 양초업자들의 보조금 입법 로비 같은 ‘법적 약탈(legal plunder)’로 이어져 현대적 약탈이 표본이다”라고 한다. 이어 김 소장은 “경제 통제는 결국 삶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했다. 즉 경제적 자유는 통제하지만 다른 자유들을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 즉 수단에 대한 통제가 결국 그 수단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통제가 된다”라고 했다. 위험천만한 일이 이 땅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이 먼저 시행했다. 독일의 이사는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눠지는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이사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의 경영참여는 퍽 우려스럽다. 물론 장점은 회사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변도의 강성 노동문화에서 노조이사제는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정의진 기자(1월 11일)는 “독일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의사결정과정을 더디게 만든다’고 대답한 의견이 48.8%에 달했다고 한다. 가속화된다는 의견은 11.3%”라고 했다.

독일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하르츠 개혁이 나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를 맡고 있던 2002년 2월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개혁을 주문했다. 설립 당시 폭스바겐의 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가 위원장을 맡아 ‘하르츠위원회’가 구성된 하르츠위원회는 그해 8월 노동시장 개혁 

우리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선공약으로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이들 설치를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윤 후보는 현실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동정치인 노릇을 했다. 세계경제포럼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에 그친 강성노조를 가진 나라로 작인이 찍혀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6년 9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후 서울시에 이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14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83.80%), 기권은 31표, 반대표는 3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이번 노동이사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는 되지 않았다. 만약 민간부문까지 확대가 되면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골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집단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고독한 전문가적 소양에서 이뤄진다. 경총은 벌써 “노동이사 임기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집단주의 문화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헌법 정신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라고 해, 정치화된 집단 노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물론 노동자든 경영인이든 능력이 있는 인사는 이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패거리를 지워 노동자와 자본가를 분리해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일은 ‘노동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의 질을 갉아 먹고, 아마추어 사회를 만든다. 더욱이 지금 대기업보다 임금이 높은 공기업 노동자가 수두룩하다. 노동생산성과는 관계없이 공공부문 노동자는 국민, 기업 그리고 미래세대에 甲질을 하고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 있을 법한 일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퍽 우려스럽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