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서울 외 지역은 현 지침 유지

“생활필수시설 통제는 과도”

“청소년, 중증화율 위험 낮아”

다만 방역패스 필요성은 인정

“위험 차단 위한 필요적 수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서울의 마트·백화점과 전국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단된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다만 서울시 내라고 해도 성인 대상으로 카페·식당·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 등 17종의 시설 출입을 위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서울시로 한정한 만큼 전국에선 여전히 17종 시설 대상 방역패스도 그대로 적용된다.

[천지일보=윤신우 수습기자] 명동거리에서 시민이 방역패스 쿠브어플 오류로 당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
[천지일보=윤신우 수습기자] 명동거리에서 시민이 방역패스 쿠브어플 오류로 당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위 시설에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나아가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신과 방역패스 효과를 두고선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누적된 점,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대유행이 있게 되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게 될 개연성도 상당한 점, 중증환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일반 중증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정부의 방역패스·영업제한 정책을 반대해온 자영업자로 구성된 25개 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연대궐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정부의 방역패스·영업제한 정책을 반대해온 자영업자로 구성된 25개 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연대궐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

앞서 신청인들은 “성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94%에 이르렀음에도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돌파 감염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효용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과도한 인권침해이고,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비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은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것이 분명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질병관리청 등은 방역패스가 ▲백신접종완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백신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백신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고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효과는 강력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제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최대한 피하면서 다수의 국민의 일상회복 지속 목적 ▲백신미접종자의 접종참여와 항체감소, 변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3차 접종을 이끌어내는 효과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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