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직업선택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조치”
7일 전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재판 심리
헌법소원 청구도 접수돼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결과 따라 추가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헌법소원 등 남은 법정 공방과 이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방역패스를 놓고 대규모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등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하는 식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포함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효력이 본안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그로 인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하게 제한되므로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예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해 12월 2주차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15%인 점,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감염자가 0.07%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며 “가족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여서 충분한 합리성·정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결정 뒤 정부는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도 출입하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는 급제동이 걸렸고,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작도 못 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소송이 줄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7일엔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펼쳐진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만일 이마저도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은 큰 좌초를 맛보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방역패스 논란은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번 학원 방역패스 재판부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원칙,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과 헌재 결정례를 인용하는 등 이번 방역패스 논란이 헌법 침해 요소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만큼 헌재도 유사한 판단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한 듯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패스가 차별이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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