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서울행정법원, 14일 두 개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판결

행정4부, 서울 마트·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다만 “방역패스, 의료체계 붕괴 막는 필요적 수단” 의견

행정13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복리 옹호 필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서울의 마트·백화점과 전국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방역패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점, 서울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국적 소송 비화 등의 우려가 커지지만, 법원이 방역패스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 만큼 마트·백화점 이상의 효력 정지는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뒤따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단된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다만 서울시 내라고 해도 성인 대상으로 카페·식당·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 등 15종의 시설 출입을 위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서울시로 한정한 만큼 전국에선 여전히 17종 시설 대상 방역패스도 그대로 적용된다.

[천지일보=윤신우 수습기자] 명동거리에서 시민이 방역패스 쿠브어플 오류로 당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
[천지일보=윤신우 수습기자] 명동거리에서 시민이 방역패스 쿠브어플 오류로 당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위 시설에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다만 백신과 방역패스 효과를 두고선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누적된 점,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대유행이 있게 되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게 될 개연성도 상당한 점, 중증환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일반 중증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역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7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에선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 판결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황 대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3000㎡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행정4부가 내린 부분과 같은 취지다.

그러나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천지일보=윤신우 수습기자]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 식당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의무화 문구가 떠있다. ⓒ천지일보 2022.1.7
[천지일보=윤신우 수습기자]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 식당 키오스크에 방역패스 의무화 문구가 떠있다. ⓒ천지일보 2022.1.7

그러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활발하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인인 황 대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대규모 점포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결과는 달랐지만 법원이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한 셈이다.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정부의 방역패스·영업제한 정책을 반대해온 자영업자로 구성된 25개 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연대궐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정부의 방역패스·영업제한 정책을 반대해온 자영업자로 구성된 25개 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연대궐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

다만 일부라도 방역패스 제도 효력이 정지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오랜 기간 계속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처럼 마트·백화점 등 필수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된다면 역으로 재판을 통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두 재판부가 같은 내용을 두고 집행정지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통합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셀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법원 판단이 아쉽다”며 대응 방안을 17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하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난 만큼 항고 등 절차를 통해 상급심의 결론을 받아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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