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감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전 남친, 피해자 납치·폭행

모텔 주인 도움으로 탈출

“언제 보복할지 몰라 두려워”

‘낮은 형량’에 네티즌들 분노

전문가도 “1심 형량 의아해”

가해자, 1심 재판 모두 불복

[천지일보=안채린 수습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보름간 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형량이 적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춘천 감금 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4일 기준 65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B(30, 여)씨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언제 또 나타나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A씨는 자리를 피하는 B씨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5살 아이에게 “된장찌개를 얼굴에 들이 부어버리고 싶네”라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으며, B씨의 남동생의 신고로 A씨와 분리 조치 및 신변 보호에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잘못했다며 사과했으나,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전달을 명목으로 29일 A씨를 다시 불러내 납치했다. A씨는 3월 29일부터 15일간 춘천·서울·진주·여수·대전·속초 등을 이동하며 B씨를 감금·폭행했고 지속해서 “같이 죽자” “도망가지 마라”며 B씨를 협박했다.

그러던 중 춘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던 B씨가 깨어난 뒤 살려달라며 수차례 소리쳤고, 방으로 찾아온 모텔 주인에 의해 구출됐다. 15일간 이어진 폭행으로 B씨는 얼굴 오른쪽 등을 심하게 다쳤으며 정신적 피해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에서 벗어나) 집에 온 이후 극심한 공포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이들 또한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겨 현재 치료 중”이라고 호소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춘천 감금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65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지일보 2021.12.24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춘천 감금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65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지일보 2021.12.24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A씨에게 중감금치상·절도·무면허 혐의에 대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며 지난 14일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폭력적 범죄에 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과 위해까지 걱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매우 적다는 입장이다. B씨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전과자이며 현재 누범기간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째 범죄이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양형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어떤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폭행·상해·감금·보복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3년을 복역한 바 있다.

이어 B씨는 “피해자는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재판이 종결되면 바로 항소하는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두 번째 전과가 보복폭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 매 순간이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과 뉴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범행을 저지른 A씨와 낮은 형량에 분노를 표했다. 위 사건을 다룬 기사의 댓글에서 닉네임 옥탑방****을 쓰는 한 네티즌은 “동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3년을 선고할 수 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 양익귀****은 “사람을 납치·감금·폭행했는데 형량 3년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처벌 강하게 해달라” “너무 화난다” “가해자가 평생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중에서도 감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1심 판결에 대해 의아해했다.

이어 “중감금치상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누범이기 때문에 최소한 7년 이상을 선고했어도 됐다”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