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강력범죄를 종합했다. 친족 간 폭행이 주를 이뤘으며 출산 후 아이를 유기하는 등의 살인 사건도 있었다.

◆시끄럽다고 윗집 찾아가 도끼로 위협한 20대 男 체포

시끄럽다고 윗집 현관문을 도끼로 파손하며 위협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약 90㎝ 길이의 도끼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목격한 이웃을 향해 “죽이겠다”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온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으나, 10여 분 뒤 윗집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며칠 전인 30일에도 “쿵쾅거리지 마라”는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윗집 현관문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열흘 넘게 감금·폭행했는데 징역 3년… 피해자 “형량 높여달라” 靑 청원

전 남자친구에게 보름간 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형량이 적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춘천 감금 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4일 기준 65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B(30, 여)씨는 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언제 또 나타나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A씨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A씨는 자리를 피하는 B씨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5살 아이에게 “된장찌개를 얼굴에 들이 부어버리고 싶네”라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으며, B씨의 남동생의 신고로 A씨와 분리 조치 및 신변 보호에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잘못했다며 사과했으나,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전달을 명목으로 29일 A씨를 다시 불러내 납치했다. A씨는 3월 29일부터 15일간 춘천·서울·진주·여수·대전·속초 등을 이동하며 B씨를 감금·폭행했고 지속해서 “같이 죽자” “도망가지 마라”며 B씨를 협박했다.

그러던 중 춘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던 B씨가 깨어난 뒤 살려달라며 수차례 소리쳤고, 방으로 찾아온 모텔 주인에 의해 구출됐다. 15일간 이어진 폭행으로 B씨는 얼굴 오른쪽 등을 심하게 다쳤으며 정신적 피해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에서 벗어나) 집에 온 이후 극심한 공포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이들 또한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겨 현재 치료 중”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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