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열대야를 피해 나온 시민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밤 열대야를 피해 나온 시민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위반 시 26일부터 1인당 10만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야간취식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말부터 공원 5곳에 대해 음주·야간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해당 공원뿐 아니라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광장 등으로 야외음주·야간취식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편의점 실내외 식사가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야외 취식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22일부터 집중점검반을 투입해 음주, 야간 취식(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오는 2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를 벌이고 27일부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들께서는 감염 발생·확산방지를 위해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시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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