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천지일보DB

3년여간 성폭행·협박 등 혐의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3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판결인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심지어 심 선수가 미성년자인 시절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조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면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조씨는)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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